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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와 출산가정 지원금, 지원종류와 지급시기

by richmam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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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가 심각성을 해결을 위해 서울시는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비 100만원을 지원하는등 다양한 임산부와 출산가정 지원금의 종류와 지급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1.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등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에 이어 4만2천여명의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산후조리 경비 : 100만원 지원

  • 시행 시기 : 2023년 9월 1일 예정
  • 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 (6개월 이상 거주) - 소득 기준 없음

2)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 최대 100만원

  • 시행 시기 : 2014년 1월 ~
  • 대상 :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  소득 기준 없음

3)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

  • 시행 시기 : 2014년 1월 ~
  • 대상 : 둘째 이상 출산가정 
  • 중위소득 150% 초과 - 아이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 아이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4)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 시행 시기 : 즉시 (사용처 확대)
  • 사용처 : 현행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에 더해서 이달부터는 기차를 탈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2022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었다.
  • 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임산부 (6개월 이상 거주) - 소득 기준 없음

5)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 시행 시기 : 2023년 7월 1일~
  • 대상 : 임산부
  • 임산부를 보다 세심하게 배려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한다.
  • 승강기 내.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해 시민들이 임산부에 대한 배려 문화에 동참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한다.
  • 7월 공공기관에 시범 조성 후 민간건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