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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지하층, 쪽방, 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주거환경 상향이주를 위한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접수를 4월 10일 부터 시작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무이자 최대 5천만원 대출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내 아이를 빛이 잘 드는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세요
1. 비정상거처 이주 보증금 대출
1) 신청기간 : 23년 4월 10일 ~ 기금 소진 시까지
2) 신청 대상자
- 비정상 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로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려는 자
- 지하층,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 최저주거기준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18세미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합니다.
3) 대출금액 및 대출기간
- 민간 임대주택 최대 5천만원 (무이자)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4) 신청방법
- 대면 접수만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지점에서 4월 10일부터 접수가능합니다.
- 하나은행 지점 5월 1일부터 접수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제출 (임차보증금 5%이상 지)
-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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