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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by richmam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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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이란 ?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로서 장기간 분할 상환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개인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이며 1개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인경우.
  • 무담보 채무 5억원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단, 기각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3.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이자율 인하 :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 ~ 70% 인하 (최저이자율 3.25%, 최고 이자율 8%)
  • 분할상환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물조정 내용은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4.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일용직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 양식인 소득진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6개월 이내 폐업)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개월 이내 발급)

개인의 상황과 채무의 종류에 따라 서류와 대상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힘들어도 희망 잃지 마시고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객만족부 (콜센터)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 https://www.ccrs.or.kr/debt/freeWokrout/info.do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채무자 급증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과중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2002년 10월 출범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2003년 11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도 채무상환이 어려울 경우 서민금융119포털사이트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신용회복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안내받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