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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르면 4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 자녀의 통장을 개설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시간을 내서 은행에 방문을 해 야하기 때문이죠. 이제는 번거롭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자녀 통장 비대면 개설
-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 개설 허용
- 금융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
- 구체적인 도입 일정은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 결정
1) 개설 시기
- 금융위는 4월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 22년 7월 발표한 '금융규제 혁신 추진 방향'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앞으로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은행 | 증권사 | |
23년 4월~5월 |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 |
2023년 상반기 | 토스증권 | |
2023년 하반기 |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증권 |
2024년 상반기 | 경남은행, 케이뱅크 | 메리츠증권, 상상인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
2024년 하반기 | 산업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 카카오페이증권, 케이프투자증권 |
2) 개설 절차
- 금융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의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 금융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적지 않아 신청 1~2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3) 준비 서류
-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자녀 또는 부모의 명의 일반 또는 상세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기본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 자녀 명의 상세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 금융위원회 공고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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