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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 (보증금 최대 6천만원 무이자)

by richmam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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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금 최대 6천만원 무이자!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

서울시는 3월 27일 ~ 31일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이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제도 입니다.

2. 지원대상자 

  • 2023년3월15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인 가구.
  • 보유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원 이하 인자.

3. 2023년 변경내용

서울시는 2023년 부터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이 확대하였습니다.

  •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이 4,500만원 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 1.2인 가구 소득기준 각각 20% p, 10%p 완화.
  • 반지하 거주가구 지상층 이주시 최대 40만원 이주비 추가지원.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시민을 위한 세대통합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4. 지원 대상 주택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 주택입니다.

보증금 한도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4억 9천만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이하이며,ㅇ2인이상가구는 85㎡이하이어야합니다.

5.계약 기간및 입주대상자 발표

  • 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 간 지원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는 오는 6월 2일 예정으로, 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4년 6월3일 까지 1년 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버팀목 대출 추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대출조건에 충족되면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버팀목 대출 및 상담 시에는 반드시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장기 안심주택 입주 온라인 접수  ☞‘SH공사 누리집’ 공고 및 공지 게시판
문의 : SH콜센터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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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개인상품→ 주택전세자금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 오프라인(방문) 신청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각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