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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소개
방문요양서비스, 주. 야간보호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방문간호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 합니다.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주. 야간보호 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동안 시설에서 보호
- 단기 보호 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재가 노인에게 노인 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제공, 재가 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 교육,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방문간호 서비스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2) 이용 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
(3) 이용 방법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 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제외) 이용 시
- 장기 요양인정신청 (공단 지사) → 방문 조사 → 등급 판정위원회 → 장기 요양인정서 발급→ 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