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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의 주택을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 50%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올가을 입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사 계획 있으신 청년들 자격요건 잘 보시고 꼭 혜택 보세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 링크를 남겨드리니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역세권 청년주택
1) 신청 기간 : 2023년 4월 12일 ~ 4월 14일
2) 신청 자격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
- 대학생 계층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대학생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자, 졸업유예자 중 하나에 해당 것
-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인자(모집공고일 기준)
- 혼인 중이 아닐 것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 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이 8,6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청년 계층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모집공고일 기준)
- 혼인 중이 아닐 것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청년 계층’의 해당 세대는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를 말합니다.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합니다.
- 신혼부부 계층(예비 신혼부부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신혼부부는 혼인 중인 자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인자(모집공고일 기준)
-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기간이 7년(2,555일)이내일 것
-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32,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3) 청약연습
서울주택도시공사 청약시스템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로 로그인 됩니다.
사전에 확인하시어 청약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세요.
청약 진생시 안내 사항은 청약시스템 이용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 링크하셔서 참고하세요 원격지원도 받으실 수 있어요.
청약홈 >주택임대>역세권청년주택>청약연습하기
www.i-sh.co.kr
4) 인터넷 청약
※ 모바일기기로 청약하실 경우 IOS 9 이상, 안드로이드5.0이상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권장 브라우저는 크롬, (삼성)인터넷, 사파리입니다. 권장 브라우저 외에 포털앱(네이버, 다음 등), SNS 등을 통해 접속 시 정상동작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이폰, 아이패드의 경우 애플 보안정책 상 스마트폰에 존재하는 공동인증서를 접근할 수 없으므로, PC에 공동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인증서 보내기 기능을 통하여 스마트폰으로 이동시킨 뒤 모바일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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