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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청년도약계좌'를 6월 출시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년도약계좌 '의 가입 대상과 기존의 청년 금융상품과의 중복 가입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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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도약 계좌란?
청년들의 자산 형성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지원을 위해 3,678억원을 편성하였다고 금융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2. 신청 대상 및 자산 형성 방법
-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6천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의 19~34세의 청년.
- 개인소득 6천만원~7천5백만원,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됩니다.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를 받으며 매월 한도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정부 기여금 지원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지원됩니다.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으로 적용됩니다.
3. 납입금 정부지원금
- 개인소득에 따른 기여금 지급한도와 매칭비율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기여금 지급한도 (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 (월) |
2,400만원 이하 | ~40만 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 원 | 4.6% | 2.3만원 |
4,800만원 이하 | ~60만 원 | 3.7% | 2.2만원 |
6,000만원 이하 | ~70만 원 | 3.0% | 2.1만원 |
7,500만원 이하 | - | - | - |
- 금융기관 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취급 기관별 금리는 금융협회에서 공시할 예정입니다.
- 저소득 청년은 우대금리 부여합니다. (예: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가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입니다.
- 중도해지 사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4. 가입 및 유지 심사방안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은 23년 6월부터 시작되며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가입심사는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 소득심사를 병행합니다.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 및 가구의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22년) 의 소득이며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년 7~8월 정)
- 유지심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5. 연계 지원방안
- 청년 지원상품 연계 :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 가입을 허용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 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을 허용합니다..
- 계좌유지 지원 : 청년이 긴급한 자금 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 담보부대출(가산금리수준 조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 1397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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